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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장에 다니시는 직장인 분들, 특히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하고있는 직장인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일과 생활의 균형입니다. 회사 일이 많아 실질적으로 아이, 혹은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우리 삶의 이러한 고질적인 생활패턴이 이어지다보니 정부에서도 정부정책들과 다양한 제도들을 통해 많은 도움들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제도들 중에 2024년에 새롭게 업데이트 된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 해 정해진 예산 안에서 지원금이 지급되니 지원금이 모두 소진되기 전에 조속히 신청해서 장려금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주 > 관할 고용센터) > 심사 및 승인 (관할 고용센터) > 제도 도입 및 운영 (사업주) > 지원금 신청 (사업주 > 관할 고용센터) > 검토 및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 사업주)
2. 유연근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 혹은 조정할 수 있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보다 조화롭게 할 수 있고, 인력활용의 효율성 또한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근무 방식입니다. 생활 및 일의 균형, 그리고 생산성 향상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것이 유연근무입니다.
3. 지원요건
- 하기 근무제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유연근무제도를 도입시키고,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활용함.
-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이며 40시간 이하이어야 함.
- 근로계약서 변경 - 선택근무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 내용이 명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 작성, 취업규칙 등에 제도 마련됨.
- 근로자 근태 관리 - 타임레코드, 전자카드, 지문인식, 그룹웨어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지원대상의 근로자의 출, 퇴근 시각을 관리해야 하며, 아래 표와 같이 근태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동 제도를 활용치 않은 것으로 간주함.
4. 지원내용
- 근로자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1년동안 최대 360만원 지원.
- 육아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는 월 10만원 추가 지원.
- 작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
- 아래 표를 참고하여 유형별 1개월 지급액과 최대 지급액을 알아보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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